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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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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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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 여가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그 추진 과정의 첫 단계로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조직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읍·면·동의 여건과 주민 희망여부 등을 검토해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는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과 자치활동으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체감형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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