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91.0%…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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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5 19:14본문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91.0%를 기록했다. 접수 시작 40여일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223만2,5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9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818만9,085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204만5,370명보다 4배 많았다.
온라인 신청이 1,023만4,455명, 오프라인 신청은 199만8,101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110만4,131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98만4,331명, 고양시 96만1,042명, 성남시 83만2,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포천시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93.1%, 화성시 92.8%, 양주시 92.5%, 오산시 92.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현장신청도 병행 중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단, 4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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