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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위한 근거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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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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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리비용 지원 규정을 두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용 지원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용어 정의 △수리업체 지정과 수리업체 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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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6:29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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