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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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20:12본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임용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다.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현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공정채용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도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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