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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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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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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

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문 채택

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등 토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31216시 영상회의로 제15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3개 분야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이미 돌파했으나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평등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 규모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한강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국가의 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31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통행인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입법권의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사항을 논의하여 도출된 결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자치권 확대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관계 기관은 건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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