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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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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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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에게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지정·지원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이 되고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번에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는 광주시 1호 공공후견인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지원,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 환자의 안부확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역 내 노인돌봄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 소득자·기초연금수급자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신동헌 시장은 “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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