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래시장·음식점 등 3,885곳 원산지표시 점검. 거짓·미표시 8건 적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31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도, 재래시장·음식점 등 3,885곳 원산지표시 점검. 거짓·미표시 8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8 08:17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活)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

-2

-1

2

6

0

1

-1

5

0

1

8
12-31 06:45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