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기흥구,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6 14:42

본문

undefined

용인시 기흥구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

22

21

19

18

19

19

20

26

25

20

28
09-21 14:29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