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중점관리시설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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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7 11:01본문
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연장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5단계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식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 24시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