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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투자 세제지원법(투자형 ISA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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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1 11: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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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자산의 이자
, 배당,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 세액 공제 혜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12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해당 상품도 단순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펀드나 ELS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투자형ISA법 주요내용

[별첨] 투자형ISA법 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투자형 ISA법 주요내용

구분

투자형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가입상품

전체 계좌

편입상품

펀드, ELS + 상장주식(K-OTC주식),채권

세제혜택

이자·배당·양도소득 비과세

+

주식(K-OTC주식)· 펀드·채권 *세액공제

 

*세액공제(2년 보유시) : 투자금액의 5% (150만원 한도)

비과세

불입한도

1.5억원

(일시납 가능)

계약기간

없음

, 세액공제 요건 충족 필요

인출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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