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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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2 09:33본문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기현 소방패트롤 팀장은 “신고포상제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라며,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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