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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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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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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세트와 완구류, 가공식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9개 제품에 대해 오는 3월 8일까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서를 통보했다.

시는 9개 제품 생산업체가 기한 내 검사 성적서를 미제출 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해 발생된 폐기물이 상당하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 및 친환경 소비촉진 실천에 광주시민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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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1:29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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