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원가 변동 대금 미반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가장 심각하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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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8 07:48본문
# PVC 열 안정제를 납품하는 업체 A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지연된 대금을 분할 지급까지 받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 B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상위사업자로부터 보상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받기도 하고,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신청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답변했다.
#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C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 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계약 전 작업 지시 후 계약 불가 통보’, ‘물품 구매 강요’, ‘계약 외 추가 요구’(이하 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업체 중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경험한 곳은 24곳(8%)이었다. 인하율 요구수준은 5~10% 미만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 요구가 10곳, 20% 이상이 2곳이었다.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업체들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는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등 피해상담 지원(☎031-8008-2285)과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