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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지지 서한 발송에 대해 적극 공감 및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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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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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9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부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주권국가의 법률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23일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환영입장과 함께 미국의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문제제기를 위한 청문회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불과 70년 전에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이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이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장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에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실상의 정치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숭고한 인도적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정치적 이유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이런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일부 의원들이 대한민국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만의 주장을 대변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주적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행위는 한·미간의 우애와 동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 지지 서한을 발송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평화를 위한 치에 대하여 112만 접경지역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다시 한 번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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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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