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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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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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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각 시·군에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96억 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 1,395억 원 대비 2.3% 증가한 1조 1,659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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