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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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8 16:38본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광역의회별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자립기반 강화 등 향후 자치분권 확대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 홍영표 상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화상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서울·광주·대전·세종·인천·울산·강원·충북·전남 등 총 10개 시·도의회 의장과 대구시·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총 12개 광역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현국 의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완수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올해 중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내용과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진 인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끝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와 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안인 만큼,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광역의회 의장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이 다뤄졌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고됨에 따라,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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