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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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4 18:06본문
- 분조위 참석 인원은 ‘위원장 지명’ 아닌 ‘추첨’으로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 시, 금감원장이 아닌 ‘분조위 의결로’
- 분조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 분조위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 개정안 |
(1) 분조위원 위촉 | 금감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분조위원 위촉 | 금감원장이 관련 단체 추천을 거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한 분조위원 위촉 |
(2) 분조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 분조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분보장에 관한 법 규정 미비 | 분조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신분보장 관련 조항 신설 |
(3) 분조위원 참석 위원 선정 |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 -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6~10명 위원으로 회의 개최. 필참 규정 부재 | -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 - 분조위 개최 시 분조위원장이 소비자측과 금융회사 측 위원을 1명 이상씩 지명토록 의무화 |
(4) 분쟁조정 규정 제‧개정 | 금감원장의 결재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 | 분조위 의결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 |
(5) 분쟁당사자 의견진술권 | 분쟁당사자는 분조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분조위 의견 진술 가능 | 분조위 허가 절차 없이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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