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3 10:37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5

-8

-4

0

-1

-6

-3

0

-1

-2

4
12-28 05:54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