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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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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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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동일·유사한 형태로 불법 복제해 다른 업체에게 A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기술보호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보호데스크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술보호데스크 수탁운영 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력이 풍부한 회원변리사 185명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축했고, 2차 모집공고를 통해 계속 충원 중이다.

 

향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의 유출, 침해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한 뒤 법률지식을 더해 상담사례집을 발간, 중소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심층상담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컨설팅해주고, 나아가 피해기업이 특허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일회성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유출 피해상담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031-776-48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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