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록절차 전산화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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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6 14:50본문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대리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나 임플란트를 지원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전산으로 대리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7년에 1회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틀니 시술 시 5%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15%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국민기초생활 의료수급자가 대상이며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10%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틀니 또는 임플란트의 시술이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치과 병·의원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치과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의료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신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