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혜택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평택시, ‘납세자보호관‘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9 15:05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6개월(추가연장 시 최대 1)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89백만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6개 사업장(292백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

0

-1

1

0

1

0

2

3

1

3

6
12-27 14:50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