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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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4 15:18본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이하 민생특위)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하여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김재균 위원(더민주, 평택2), 김영해 위원(더민주, 평택3),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더민주, 선거구가), 권혁미 시의원(더민주, 선거구나)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 장 문>
2013년 5월에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결성이후 2014년에 집단적으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2018년 5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2018다 243935)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는 현대위아 울산공장 이전과 일방적인 신설법인으로 이직 등을 압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취하 합의금을 지급하며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노조와해를 위한 울산공장 전보발령의 부당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평택공장 현장방문 추진과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 평택공장 노동자 간접고용(사내하청) 불법파견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평택공장 울산이전에 따른 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와 수차례 정담회 개최하였으며, 현대위아 본사와의 의견청취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및 정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만 견지하여 결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