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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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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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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1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면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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