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10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피해자 권리 구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17 18:30

본문

undefined- 김은혜 의원 개정안 놓고 여야 18일 논의, 통과 시 본회의 상정

- 전세난 해법 골몰 정부 ,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해소 · 국민 재산권 보호 나설지 주목

- 프랑스, 영국도 주택 매각 시 계약갱신 거부 가능, 귀추 주목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30일에 처리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거나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사례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개되어,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셋값 폭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논의될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미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형해화를 언급하며 세입자와 매입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30일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도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는 문구가 이미 있음에도 실거주 증명의 모호성을 앞세운 법무부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예상됨에도 세입자로 인해 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으로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들이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주요 국가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국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영국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대출 채권자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경우

미국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갱신을 강제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주택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실거주 또는 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뉴욕주)

독일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계속 임대할 경우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프랑스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매가하는 경우

일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차지차가법)


*출처: 입법조사처,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16

9

7

16

13

10

8

10

10

12

10

17
11-10 22:41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