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화재 줄고 도민 안전 체감도 높아졌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경기도, 지난해 화재 줄고 도민 안전 체감도 높아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8 07:51

본문

undefined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은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방안전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및 개인안전장비를 현대적 장비로 보강함으로써 소방장비 보유율 100%와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인명검색 강화를 위해 드론 4대를 도입했고, 대원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를 일선에 보급했다.

 

고밀도 예방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도내 35개 전 소방서에 예방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전국 최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소방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불량시설 2,721곳을 시정조치하고 622건을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447건) 대비 39.1% 증가한 수치다.

 

화재현장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역시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13.4% 증가했다.

 

재난 취약계층 주거안전을 위해 2만5,99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청각‧지체장애인 수화 동영상 10편을 제작해 보급했다. 도내 45개 전통시장에는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1개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출동로 불법 주정차 행위 1,882건을 단속하는 등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을 전년보다 21초 단축하기도 했다.

 

또한, 시‧군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119신고 폭주 상황을 대비해 모바일 신고 웹페이지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의심) 환자 이송 전담 구급차 75대를 운영해 10만762명을 이송했고, 도내 생활치료시설 8곳에 49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5.3%(501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3.6%)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또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안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전하다’는 도민 의견이 77%로 나타나 19년 조사된 67%보다 10%p 상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예방과 대응활동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밖에도 전국 119항공대 최초로 1만2천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도 올해 경기도소방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3

2

0

2

1

2

1

1

6

1

3

7
12-29 11:29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