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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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3 18:41본문
염태영 시장,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결혼식장.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음식 섭취·의료 행위·공연 등으로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착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단란주점·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 이상) 등 9개 중점관리시설,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교습소 포함)·영화관·놀이공원 등 14개 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이용자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실외스포츠경기장, 10인 이상 모임·행사, 식당·카페(50㎡ 이상)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단계 기간에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의무 착용 범위가 확대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마스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크로 입이나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사람이 종종 있다”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서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절차
위반행위 적발 | ▶ | 불 이행시 | ▶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 | 과태료 부과 통지 |
마스크 착용 지도 | 위반확인서 작성 |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 | 이의제기안내 : 6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