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2 17:27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7211063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1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6

15

18

15

14

16

14

14

17

15

14

19
11-15 11:10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