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성남시에 대한 법적 특례 권한 지정 근거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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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9 18:58본문
- 김병욱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시가 지방자치법상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환영
- 앞으로 성남시에 유리한 대통령령 제정을 끌어내어 성남시가 특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성남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성남시가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내 국회의원단(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구), 김병관 국회의원(성남 분당갑)과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성남시민들이 모은 107만명의 청원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내 국회의원단(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구),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과 함께 힘써왔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특례시 관련 법률안이 늦게라도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아쉽게도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되고 50만 이상의 도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특례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특례시 표현이 빠짐)된 점은 많이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이 성남시에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관내 국회의원단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부분 발췌 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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