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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한에 UN 이어 유럽연합(EU)도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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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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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 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답신을 통해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유엔(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과 관련,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N에 이어 주한 EU대사 역시 한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에 대한 신뢰를 밝힌 셈이다. 이로써 해당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 확산이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가 경기도 접경지의 현실과 남북전단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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