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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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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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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실(도의회 2)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 심사하여 원안통과 됐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24일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 당시, 올해 1231일 종료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2021년 예산으로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었다.

 

이에 대해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는 진행했지만 조례안 발의, 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지적했다.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이 12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기금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기재위와 논의도 없었고,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 대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손쉽게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2001119일에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동안 사업내용, 기금 조성 근거들이 다수 변경됐다면서 기금 목적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전면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절차, 법적근거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평화협력국과 기획조정실의 보고를 받고 논의 끝에 기금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위원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에 135억가까운 금액이 지출된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기금의 존속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이 있는 중요 기금인 만큼 앞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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