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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공유 위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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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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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울, 인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12월 28일 ‘UEN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 및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개 시·도 및 UNEP는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문제에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유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정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협정은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평가하여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목표로 한다.

 

○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서울·인천과 UNEP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세계 각국에 국제적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그간 이룬 성과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총 9억 6천만 원(80만 USD)으로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 경기, 서울,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규제와 함께 경제적인 유인책을 병행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

-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됨.

 

 

□ 그간 경기, 서울, 인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경기·서울·인천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 2018년 7월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 지역에 첫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제한을 이끌어 냈다.

 

□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우리나라 주도로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이행기관이다.

 

○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격년제로 회의를 개최하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

 

○ 지난 2019년 3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제4차 유엔환경총회에는 170여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 유훈수 인천 환경국장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서울·인천은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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