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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안전모 착용부터”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부천 건설현장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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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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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일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안전모 착용 의무화 운동’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점검을 벌인 결과, 사망사고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사는 김규식 노동국장, 노동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중앙공원과 인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원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두기, 참가 인원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자 생명·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라고 적힌 어깨띠와 피켓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다니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씌어주고 턱 끈을 교체해주며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 교육,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건설·건축현장의 합동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경미한 재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해왔다.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점으로 수시점검, 합동 집중점검 등을 실시해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추락·낙하사고 등)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안전관리자 등) 적정 여부 등을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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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4:35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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