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2 07:19

본문

undefined

undefined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 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1

1

0

3

3

2

3

3

6

6

7

9
12-26 12:11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