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8 19:04본문
-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이후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 중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최대 2+2년)이 제한되어, 특례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그 중 금융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발한 것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더욱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전글김병욱 의원,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 20.10.29
- 다음글꿈꾸는 청소년 바리스타~! 날개를 달다~!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