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은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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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3 17:31본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지난 22일(화)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법안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이다. 미국이 자국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경고와 대응으로 접경지역 112만 도민들은 상시적인 생명과 주거안전을 위협받아 왔다. 2014년에는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 사격 도발과 우리 측의 대응사격으로 접경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야 했다.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더욱 중요한 인권은 없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했다는 증거도 없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만 악화시키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오히려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과도한 반응은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미국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처신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한·미간의 우애와 동맹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끝.
2020년 12월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