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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토부, 엉터리 공시가 권한 지키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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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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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공시가격 개선 위한 지자체 첫 시도인 서울시 용역사업, 국토부 압력으로 좌초

- 국토부 마찰 우려로 감평법인 및 감평사들의 용역 입찰신청 단 한 건도 없

- 金 의원, “국회 차원에서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방안 적극 논의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서울시)의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감평사들에 압박을 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으로 처음 시도되는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표본조사 용역사업이 당초 무응찰로 유찰돼 사업계획까지 변경해 추진됐음에도 입찰 참가사가 없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과정에서 해당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한 국토부의 압박이 사실로 드러나 정부가 공시가격 개선보다 권한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서울시는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7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특히 해당 용역은 공시가격 결정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첫 시도라 많은 주목을 받은 사업이었다. 현재 표준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국토부가 갖고 있으나, 공시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자체마다 곤혹을 겪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공시가 현실화 수준과 균형성 실태 검증에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용역사업이 2차공고까지 무응찰로 유찰되면서, 서울시는 지8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초기 구상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을 개별 토지 및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공동주택(24,786, 공시대상 부동산 전체64.4%)을 제외하는 등 개별부동산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재추진했다.


구 분

당 초

변경 후

조사대상 및 건수

가격공시대상의 1%

개별토지 : 8,877

개별주택 : 3,259

공동주택 : 24,786

: 36,922

가격공시대상의 1%

개별토지 : 8,877

개별주택 : 3,259

공동주택 : 제외

: 12,136

사업기간

2020. 11. 30

2020. 12월말

필요감정평가사

58

41

감정평가사 투입기간

30

30

소요예산

781백만원

280백만원

 

김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표본조사 용역사업 변경 계획따르면, 이러한 사업변경은 지자체의 공시가 표본조사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다. 서울시는 사업변경계획서에서 조사자인 감정평가사들의 참여 기피(국토부와 마찰 우려)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생겨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경사유를 적시했다.

 

업변경으로 공동주택이 조사대상에서 빠지면서 서울시가 전반적가격 운영체계를 살피기 어려워졌다. 주택가격 균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상황에서,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빼가면서까지 국토부와의 마찰을 피하려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중소법인 감정평가사들의 공동수계약(컨소시)까지 입찰공고문에 허용했음에도 감평법인 및 감평사들의 신청이 국토부와의 마찰 우려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평상시 국토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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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변경 후 추진된 입찰에서도 두 번의 공고 모두 무응찰로 유찰돼 현재 서울시는 수의계약으로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 산정과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충실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토부는 현행과 같깜깜이 공시가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부가 표준, 주택을 고작 4%(50필지52필지) 늘리는 등 공시가격 개선에 대의지와 자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마저 꺾어버리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깜깜이 공시가격 추진으로 세금이 늘고 지역별 증폭도 들쭉날쭉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제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자체 공시가격 정정, 지역 납세자 과세 산정근거 공개 등 공시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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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15:16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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