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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294억원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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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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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속 자금난 해소하고 이자 부담 줄여

 

성남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올해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문의: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윤신형 031-729-2592, 010-345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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