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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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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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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 1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만에 이뤄진 만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다면서 기존 연구들과 중복되는 점 없이 효율적으로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그동안 의회도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를 참고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경기도 맞춤형 방안들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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