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9부 능선 넘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분권 역사’ 새 출발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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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6 17:36본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진용복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더민주·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32년 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을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도입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절차, 인원 수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이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염종현 의원은 “2분의 1, 4분의 1 등의 수치는 정부 원안에 없던 사안”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지원인력 1인이 아닌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반쪽자리 법안인 점이 아쉽지만, 출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원은 향후 지방의회와 국회·정부 및 관련 단체 간 협력강화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했던 점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장이 중심이 되어 국회 등 관련기관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가시화된 것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며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방자치법 통과 이후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달라진 지방자치제도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12일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제3차 전체회의는 오는 14일(월) 오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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