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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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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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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금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 직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연 66%를 시작으로 2016년 27.9%까지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2007년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고, 2014년 25%까지 인하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고금리 일원화에 따라,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면서 일원화했다.

 

보고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신용원가, 적정 운영비에 기초)를 11.3~1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정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의 적정대출금리는 11.3% 수준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을 설립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다음은,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예. 2%)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도 역시 적정대출금리를 11.3%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의 비용혁신을 유도하여 적정대출금리를 15% 내외로 맞추는 방안이다.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저신용자의 적정대출금리를 추정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민금융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고,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금융기본권, 나아가 경제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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