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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 위해 민간 전문가에 의한 평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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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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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시스템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과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를 진행해 내실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사전평가회의를 열어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평가는 대학 교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의원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단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효과 3개 분야를 면밀히 살피며 계획의 투명성 및 충실성,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 매년 적용될 예정으로, 2개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평가와 2021년도 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총 133억 원의 성과급 사업비를 2022년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해당 시군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발전 잠재력 저하와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평가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군별로 450억 원 씩을 도비로 각각 지원하는 등 총 28개 사업에 3,746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

 

6개 시군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규제 등 각종 중첩된 규제와 산업경제기반 취약, 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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