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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 안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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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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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음 달 14일부터 50L13, 75L19이하로 배출 해야 -

 

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0L75L 봉투는 각각 1319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도 현재보다 한 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는 작업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깨끗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규정된 무게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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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01:45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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