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27 19:10

본문

undefined

undefined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

12

11

14

13

12

12

11

14

14

12

18
11-15 01:39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