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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은 결코 철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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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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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미테구청의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정부는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28일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시 공공예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평화의소녀상이 제막 이후 일주일 만에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

 

미테구청은 평화의소녀상 비문의 내용이 한일문제이며,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철거를 위한 변명일 뿐이고 일본의 철거압박이 작용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이 세워진 직후 가토 가쓰노부 일본관방 장관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다방면으로 철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 판에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바땅하다.

 

일본의 압박으로 평화의소녀상이 철거명령을 받자 독일의 수많은 평화 우호세력과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이어나갔다.

 

베를린조형예술가협회는 12() 성명서를 내고 공공예술작품이 다른 나라의 압력에 의해 철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베를린, 용기를 내! 평화의 상은 머물러야 한다는 주제로 평화의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평화의소녀상은 단지 한일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및 폭력에 대한 항의의 상징이다.

 

베를린시 마테구청은 일본에 압박에 굴복한 평화의소녀상 철거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평화의소녀상이 의미하고 있는 여성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20102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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