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0 10:37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 8. 14.) 및 시행(2019. 2. 15.)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

0

0

4

3

0

0

2

5

3

4

8
12-24 11:32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