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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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7 18:48본문
-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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