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제23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5 16:46

본문

undefined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대표회장
(윤창근)1215일 대구광역시 퀸벨호텔에서 개최된 제230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이번 전국 시도대표회의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시급한 사안임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으로 공공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시행,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인 세제 감면혜택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은 공실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012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

-2

-2

2

3

0

-6

-3

4

0

-3

7
12-24 00:59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