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가맹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해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수원페이 가맹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6 09:54

본문

undefined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매장은 수원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는 매장은 12월 31일까지 등록 홈페이지(https://with.konacard.co.kr/1-13)에 접속해 사업자 대표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원페이 가맹점(10월 4일 이전)은 등록 신청 후 별도 통지 없이 바로 등록된다.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매장은 신청 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 등록이 완료됐더라도 이후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가맹점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 관내의 연 매출 10억 이하 업소는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 없이도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의무 등록으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1600-0836, 수원페이 판매 대행점 코나아이 콜센터









3

-5

-4

0

3

-4

-6

-2

4

1

-6

7
12-24 04:25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