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최대 15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6 09:57본문
수원시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신청자를 11월 4일까지 모집한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은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해 좌식테이블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9개소다.
▲입식테이블, 의자 설치(2조 이상) ▲영유아용 식탁 의자 설치(최소 1개 이상) ▲업소 내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희망업소) 등을 지원한다. 물품 구매 비용의 50%(업소당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은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입식테이블’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위생정책과(수원시청 별관 1층 위생정책과 임시민원실)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다.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효과성·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들이 매출이 급감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전글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개시 20.10.16
- 다음글수원페이 가맹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해야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