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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등 보훈단체 존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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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4 10:02

본문

undefined- 6.25참전유공자회 평균 88.7세 등 보훈단체 고령화로 존폐 위기

- 김병욱 의원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회원승계 법안 발의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단체에 가입이 가능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평균 연령이 74.6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 승계를 통한 보훈단체 존립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수권자 연령분포>

구분

평균연령

80세이상

70

60

50대이하

독립 유공자

77.3

2,848

1,810

985

400

419혁명공로자

80.2

173

122

-

-

무공수훈자

83.4

7,869

4,332

227

-

상이군경등상이자

77.3

22,402

13,921

9,418

1,034

전몰순직군경

74.6

11,298

21,303

10,639

1,482

재일학도의용군인

83.5

88

8

3

1

625참전

88.7

61,984

31

-

-

월남전참전

73.8

4,648

94,950

3,599

-

고엽제후유의증

74.1

2,034

31,905

992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88.7,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80.2, 광복회를 구성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자는 77.3세 등으로 보훈단체를 구성하는 회원의 평균 연령이 77.3세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선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참전유공자회’, ‘광복회등의 공법단체의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보훈단체는 존속되어야한다고 말하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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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3:53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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